공지사항

수원유스호스텔 코로나19 시설 격리 희망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

작성일 2020-02-18
조회수 504

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유스호스텔이 격리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.


격리 대상자 중 시설 격리 희망자는 수원유스호스텔로 입소하여 약 2주간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.

  • 대상자: 확진자의 가족 및 밀접접촉자 중 시설 격리 희망자, 그 외 역학조사관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자(의사환자중)

 

격리 대상자 입소시 수원유스호스텔 전 시설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